김한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에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며, 연구 및 훈련을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과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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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 및 원칙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