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 조사 및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2.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업자의 준수 사항,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을 진행하는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환경 보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들이 자연환경 조사 및 복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질적인 자연환경 보전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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