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선정과 시설 규모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를 요구하여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속성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생태통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생태통로는 야생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생태파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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