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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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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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 및 원칙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