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명칭을 '협력금'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합니다. 2. 지역계수의 기준을 토지 용도에서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으로 추가합니다. 3.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부담금 명칭과 지역계수의 기준을 통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없애어 개발규모 확대를 방지하며,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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