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합니다. 3.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유지ㆍ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는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를 가지게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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