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가 규정되었습니다. 2.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가 체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복원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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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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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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