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55조의3 신설) 2. 현재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만이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활동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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