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휴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교육공무원법의 제44조를 개정하여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에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직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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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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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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