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는 경우,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2.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어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학교의 교장 선발 과정에서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하고,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의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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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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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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