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확대: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서는 학급 설립 기준을 낮출 때 그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기간제 특수교육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특수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으로서의 특수교육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높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근거를 추가하여 교육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각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