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학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가 대학의 장에게 편향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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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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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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