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합니다(안 제10조의4 제4호 신설). 2. 현행 법률과 다른 공적인 업무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공적인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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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