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 유치원이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법률안 제6조제2항제6호와 제8조를 개정하여,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남ㆍ북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분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기에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에도 통일교육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통일을 평화통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통일교육 점검ᆞ평가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 개정 및 고발제도 폐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