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통일교육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이 개인적이거나 당파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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