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법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시정 요구나 수사기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제도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통일교육의 정의를 헌법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고발제도를 폐지하여 통일교육의 운영 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일교육을 실천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목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요시하여 관련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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