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지역별 시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통일을 평화통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통일교육 점검ᆞ평가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 개정 및 고발제도 폐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