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직원도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3. 통일교육의 책임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외교 및 영사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도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국제사회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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