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정의의 명확화**: 기존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가치가 통일교육 과정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2. **초·중등학교장의 교육 의무화**: 학교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이 먼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시·도 교육청의 역할 명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교육 행정 기관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통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통일을 평화통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통일교육 점검ᆞ평가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 개정 및 고발제도 폐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