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들에게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포함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통일교육의 시행 결과를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통일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인 통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인재 양성과 통일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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