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과 내용 상에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평화통일"로 수정함으로써, 통일을 평화롭게 이루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내용에 평화적인 방법과 과정이 강조되도록 개정합니다. 3.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통일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북한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시각이 아닌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관점을 통일교육에 장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통일 교육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에 대한 경계 및 적대적 인식을 줄이고 ,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높이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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