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의7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점검·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2. 제6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일교육 점검·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6조의7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국가통일원의 통일교육 점검·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일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통일을 평화통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 개정 및 고발제도 폐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