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에 대한 운영 및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통일교육기관의 운영과 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통일교육과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통일교육기관의 운영과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통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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