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을 매년 5월 넷째 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의3). 이 법률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취지와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일교육주간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분단 이래의 중요 사건과 연도를 고려하여 특정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시기를 고려하여 6월 셋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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