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군인연금법도 엄격해지도록 함. 2.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고 범칙금이나 형량을 부과. 3.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군인들의 성행위를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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