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으로는 군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이 개정안은 전역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연금 제도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국민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특별한 지위와 책임이 있는 군 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자들에게는 연금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비리 저지른 예비역도 연금 깎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