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혼 시 수급권 상실 규정 개선**: 현행은 퇴역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되었으나,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혼으로 인한 생계 급락 위험을 완화합니다. 2. **분할연금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은 그와 동일하게 혼인기간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도 간 형평성을 높여 유사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이**를 줄입니다. 3. **적용 대상 및 요건 명확화**: 대상은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혼인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입니다. 관련 사항은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을 통해 명문화됩니다. 4. **차별 시정 및 생계 보호 강화**: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급여 박탈을 **시정**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재혼하더라도 새로운 배우자로부터의 부양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5. **예상 효과**: 유족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고, 재혼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제도 신뢰를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군인 유족에 대한 보장체계를 보다 두텁게 합니다. 이 법안은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의 생계 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고, 혼인기간 요건을 통해 형평성과 생활보장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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