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연금)가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데,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재앙급여(연금)를 줄이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군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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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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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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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