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군인이 퇴직 후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확정 전에 일시적으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3.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군인이 복무 중이든 퇴직 후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무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군인 연금의 지급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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