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법률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의 증가를 위한 대책: 평생교육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장애인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 법률안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을 강조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더 나은 교육과 진로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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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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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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