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불계층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편견 없는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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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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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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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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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