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의 도입**: 기존의 사내대학은 전문학사나 학사과정까지밖에 운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석사 및 박사급 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내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입학 자격의 확대**: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는 채용 전 단계에서부터 첨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산업계 인재 육성 기반 강화**: 이러한 변경사항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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