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가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현재 법은 지정문화유산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정문화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유산 훼손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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