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확대**: 기존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문화유산만 조사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포함하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개선 권고 및 지원**: 국가유산청장이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권고 이행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보존 관리의 강화**: 이를 통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 소유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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