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공간 마련**: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거리의 나무를 제거**하여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긴급 상황 대처**: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문화유산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정문화유산을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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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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