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보고 의무 도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행위를 **완료한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가권자가 작업 결과와 영향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강합니다. 2. **미보고 제재 신설(과태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제재를 통해 무단 훼손이나 변경 사실의 **은폐·지연**을 억제합니다. 3. **감독 및 대응 체계 강화**: 보고제도를 통해 훼손·변경 등 문제 발생 시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행정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뒤늦은 발견으로 인한 원상복구 곤란을 줄여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4. **허가제도와의 연계 보강**: 기존의 현상변경 허가제는 유지하되, 허가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추가해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허가 단계의 훼손 금지 원칙과 **사후보고**가 결합되어 예방과 점검이 병행됩니다. 5. **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법률에 **제35조제6항 신설**로 보고 의무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 의무 주체와 보고 대상 사항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 허가에 더해 사후보고와 제재를 도입하여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관람료 감면 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산불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특례 법안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 정책 체계화 법안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위한 조치 법안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소장 문화유산 보존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보존 교육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