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의 문제점 해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례 마련:**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때, 필요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3.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의 효율성 증대:** 이러한 특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이나 전시관, 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적절히 갖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과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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