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수립 및 시행 주체의 확대**: 현재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건설공사 인허가와 영향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민에게만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넓힙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모든 지역 주민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가의 재정적 지원 책임 명시**: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보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지원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문화유산 보존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보존과 개발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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