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특별 법안 마련**: 국외에 위치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환수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함입니다. 2. **전략적 환수 정책 지원**: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환수는 종종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수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국민과의 연결 및 혜택 증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환수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문화유산을 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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