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사용 허용**: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매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경제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사용료 부과로 인해 큰 재정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담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조정 필요성**: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반시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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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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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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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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