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 매각 및 임대 기간 연장**: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및 임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99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 소요로 인해 지연되던 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합니다.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기존에는 임대한 국유지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돕습니다. 3. **임대료 부담 완화**: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정체되었던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의 개발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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