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제한**: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위해 설정된 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제한하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정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 있음. 2. **제2캠퍼스 문제**: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제2캠퍼스를 두고 일부 전공 학과를 이전하여 주민과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음. 3. **법 개정 취지**: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교육기관 특례를 축소,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또는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하여 대학교는 제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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