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지역의 별도 배정 규정 추가**: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가 필수적임을 반영하여, 이를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공업지역 추가 지정 허용**: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공업지역 확대를 허용하여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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