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처분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건물, 땅에 묻힌 물체, 위험한 물질, 오염된 토양 등을 치우도록 요구합니다. 2. 현재까지는 징발해제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경우에만 오염 제거 요구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공공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개방하려 할 때도 오염을 미리 제거하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산 공원처럼 공원을 만들 때 필요한 기준보다 높은 오염 수준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개방해 시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에게서 돌려받은 땅을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미리 처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오염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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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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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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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