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된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만 오염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에도 반드시 토양 및 환경 오염을 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의 필요성은 정부가 오염된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해 국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이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오염 방지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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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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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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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개방 시 토양오염 제거 의무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 요건 완화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효율적 지원위한 개정안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촉진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시사용 무상허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