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 명시]**: 기존 법령에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없앴습니다. 2. **[불필요한 법적 분쟁 사전 방지]**: 그동안 국방부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지자체는 더 저렴한 '반환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개발 활성화 및 복리 증진]**: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매입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체된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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