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부지 매입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임대기간 확대**: 반환공여구역의 임대기간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3. **가격 산정 기준일 명확화**: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명확히 하여, 불분명한 기준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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