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 상향 조정**: 현행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과 양육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아동수당을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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