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초등 고학년까지 수급이 가능해져 양육 공백을 줄이고 국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합니다. 2. **지급액 상향 조정**: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실질 급여 수준을 강화해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연례 적정성 검토 및 국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수당의 대상과 수준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지역 맞춤형 추가 지원 근거**: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보완 지원으로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지역소멸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양육비 경감, 지역균형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의 범위·수준·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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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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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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