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아동의 해외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중단의 관련 조항(제13조제1항제1호)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국외 체류 사실이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지급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복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